제목
주택신축판매사업의 준비행위에 불과한 임대행위 시점까지 사업개시일을 당겨 적용할 수 없음
요지
임대사업은 주택신축판매사업의 준비행위 과정에서 일시적, 부수적으로 발생한 소득에 불과하고, 임대사업이 주택신축판매사업과 실질적 동일성 또는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 보기 어려움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원심2021인28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