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사업장이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개별소비세법이 정하고 있는 과세유흥장소는 실제 허가여부를 불문하고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으며 손님이 노래를 부르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을 주된 영업방식으로 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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