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법원(제주)-2024-누-1520 (2024.11.13)
판례
- 제목
- 주택신축 후 5년 내 양도 시 환산취득가액산정에 대한 가산세
- 요지
- 주택신축 후 5년 내 양도 시 환산취득가액산정에 대한 가산세부과는 정당함
판결문
사 건
2024누1520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항 소 인)
A
피고(피항소인)
Z
변 론 종 결
2024. 10. 2.
판 결 선 고
2024. 11. 13.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9. 5. 원고에 대하여 한 49,634,035원의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4쪽 20행부터 5쪽 6행까지를 삭제한다.
○ 제1심판결 5쪽 7행의 “2)”를 삭제한다.
○ 제1심판결 5쪽 8행의 “원고에게 … 볼 수 없으므로,”를 삭제한다.
○ 제1심판결 5쪽 17행의 “실질거래가액에”를 “실지거래가액에”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7쪽 10행 다음에 “따라서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 제2호를 근거로
이 사건 가산세를 감면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를 추가한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관련자료
관련조문
- 소득세법 제114조의22024.07.01 시행 당시현행 보기
관련 예규/판례
- 원심울산지방법원-2020-구합-5472판례(2021.04.15)원고의 8년 자경농지 감면충족, 소급과세금지원칙위반, 취득가액 산정 위법, 비사업용 토지 미해당 주장은 모두 이유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