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임대주택법에 따른 건설임대주택 해당 여부
요지
구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마친 것을 들어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임대주택법에 따른 건설임대주택’이라는 요건을 충족한다고 볼 수 있음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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