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교통안전법 제55조 [ 권리와 의무의 승계 등 ]
①
안전관리대행업을 등록한 자의 권리와 의무의 승계에 관하여는 제2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하며, 안전관리대행업을 승계한 자에 관하여는 제54조를 준용한다.
②
안전관리대행업의 휴업과 폐업에 관하여는 제21조를 준용한다.
안전관리대행업을 등록한 자의 권리와 의무의 승계에 관하여는 제2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하며, 안전관리대행업을 승계한 자에 관하여는 제54조를 준용한다.
안전관리대행업의 휴업과 폐업에 관하여는 제21조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