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교통안전법 제21조 [ 사업의 휴업 또는 폐업의 신고 ]

안전진단대행업자로 등록한 자는 그 사업을 휴업하거나 폐업하려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