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교통안전법 제51조법률 제22134호 (2026.10.27 개정)

부칙
2026.10.27 개정전2026.10.27 개정후
제51조【선박안전관리증서 등의 발급 등】제51조【선박안전관리증서 등의 발급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최초인증심사나 갱신인증심사에 합격하면 그 선박에 대하여는 선박안전관리증서를 내주고, 그 사업장에 대하여는 안전관리적합증서를 내주어야 한다.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최초인증심사나 갱신인증심사에 합격하면 그 선박에 대하여는 선박안전관리증서를 내주고, 그 사업장에 대하여는 안전관리적합증서를 내주어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임시인증심사에 합격하면 그 선박에 대하여는 임시선박안전관리증서를 내주고, 그 사업장에 대하여는 임시안전관리적합증서를 내주어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임시인증심사에 합격하면 그 선박에 대하여는 임시선박안전관리증서를 내주고, 그 사업장에 대하여는 임시안전관리적합증서를 내주어야 한다.

③

선박소유자는 그 선박에는 선박안전관리증서나 임시선박안전관리증서의 원본과 안전관리적합증서나 임시안전관리적합증서의 사본을 갖추어 두어야 하며, 그 사업장에는 안전관리적합증서나 임시안전관리적합증서의 원본을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③

선박소유자는 그 선박에는 선박안전관리증서나 임시선박안전관리증서의 원본과 안전관리적합증서나 임시안전관리적합증서의 사본을 갖추어 두어야 하며, 그 사업장에는 안전관리적합증서나 임시안전관리적합증서의 원본을 갖추어 두어야 한다. 이 경우 선박안전관리증서, 임시선박안전관리증서, 안전관리적합증서 및 임시안전관리적합증서의 원본 또는 사본을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5조에 따른 전자문서 또는 전자화문서로 보관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선박 또는 사업장에서 그 전자문서 또는 전자화문서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원본 또는 사본을 갖추어 둔 것으로 본다.(2026.10.27 개정)

④

제1항에 따른 선박안전관리증서와 안전관리적합증서의 유효기간은 각각 5년으로 하고, 제2항에 따른 임시안전관리적합증서의 유효기간은 1년, 임시선박안전관리증서의 유효기간은 6개월로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선박안전관리증서와 안전관리적합증서의 유효기간은 각각 5년으로 하고, 제2항에 따른 임시안전관리적합증서의 유효기간은 1년, 임시선박안전관리증서의 유효기간은 6개월로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선박안전관리증서는 5개월의 범위에서, 제2항에 따른 임시선박안전관리증서는 6개월의 범위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선박안전관리증서는 5개월의 범위에서, 제2항에 따른 임시선박안전관리증서는 6개월의 범위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⑥

해양수산부장관은 선박소유자가 제49조제1항제3호에 따른 중간인증심사 또는 같은 항 제5호에 따른 수시인증심사에 합격하지 못하면 그 인증심사에 합격할 때까지 제1항에 따른 선박안전관리증서 또는 안전관리적합증서의 효력을 정지하여야 한다.

⑥

해양수산부장관은 선박소유자가 제49조제1항제3호에 따른 중간인증심사 또는 같은 항 제5호에 따른 수시인증심사에 합격하지 못하면 그 인증심사에 합격할 때까지 제1항에 따른 선박안전관리증서 또는 안전관리적합증서의 효력을 정지하여야 한다.

⑦

제6항에 따라 안전관리적합증서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에 속한 모든 선박의 선박안전관리증서의 효력도 정지된다.

⑦

제6항에 따라 안전관리적합증서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에 속한 선박의 선박안전관리증서의 효력도 정지된다.(2026.10.27 개정)

⑧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유효기간의 기산(起算)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⑧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유효기간의 기산(起算)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과 제6항 및 제7항에 따른 선박안전관리증서 또는 안전관리적합증서의 효력정지의 범위ㆍ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2026.10.27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