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교통안전법 제51조 부칙

2026.10.27 제22134호

2026.10.27 제22134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의2부터 제12조의4까지, 제114조제7호의2ㆍ제7호의3, 제118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해기사 면허의 취소ㆍ정지 요청에 관한 적용례】

제42조제4호 및 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40조제2항제2호 또는 같은 조 제3항의 개정규정을 위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벌칙에 관한 적용례】

제113조의2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4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개정규정을 위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 【기존 해상풍력발전시설의 소유자에 대한 경과조치】

① 제12조의2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선정되어 개발사업에 착공하였거나 「전기사업법」 제7조에 따른 발전사업의 허가(「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03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한 풍력의 발전사업 허가를 포함한다)를 받아 개발사업에 착공하였거나 해상풍력발전시설을 가동 중인 해상풍력발전시설의 소유자는 제12조의2부터 제12조의4까지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해상풍력발전사업자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해상풍력발전시설의 소유자는 제12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도선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11호 중 "「해상교통안전법」 제40조제2호"를 "「해상교통안전법」 제40조제1항제2호"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