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2021.12.28 개정)

부칙
2021.12.28 개정전2021.12.28 개정후
제10조【전문개인투자자의 투자의무】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전문개인투자자는 등록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을 다음 각 호의 자에게 투자하여야 한다.(2021.12.28 개정)

1.

창업기업

2.

벤처기업

3.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2조제3호의2에 따른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자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

②

제1항에 따른 전문개인투자자의 투자금액 산정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