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 부칙

2021.12.28 제18661호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부칙)

2021.12.28 제18661호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3. "창업기업"이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창업기업을 말한다.

4. "초기창업기업"이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초기창업기업을 말한다.

제13조제1항 중 "창업자와"를 "창업기업과"로 한다.

제14조제2항제4호 본문 중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7호"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3조제1항"으로 한다.

제1조, 제2조제2호, 제8조제3호, 제10조제1항제1호, 제37조제1항제1호, 제66조제1항 및 제67조제1항제5호 중 "창업자"를 각각 "창업기업"으로 한다.

제2조제9호, 제13조제2항, 제24조제1항제1호ㆍ제2호, 제25조의 제목 및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6조제1항 및 제51조제2항 중 "초기창업자"를 각각 "초기창업기업"으로 한다.

⑪부터 <27>까지 생략

제8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