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법 제4조(2023.06.13 개정)

부칙
2023.06.13 개정전2023.06.13 개정후
제4조【아동수당의 지급 대상 및 지급액】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아동수당은 13세 미만의 아동에게 매월 10만원을 지급한다.(2026.03.20 개정)

②

삭제

③

삭제

④

삭제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2세 미만의 아동에게는 매월 50만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급한다.(2023.06.13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