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법 제4조 부칙
2023.06.13 제19455호
2023.06.13 제19455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아동수당 추가지급 금액에 관한 적용례】
법률 제18579호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6조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분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아동수당 추가지급 금액에 관한 적용례】
법률 제18579호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6조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분에 대하여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