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법 제10조 [ 아동수당의 지급 시기 및 방법 등 ]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급아동이 출생한 날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 속하는 달부터 13세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달까지 아동수당을 수급아동 또는 그 보호자에게 지급하되, 지급을 결정한 날부터의 아동수당은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하고 지급을 결정하기 전의 아동수당은 최초 아동수당 지급 시 일시에 지급한다. 다만, 수급아동이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제1호의 아동양육시설이나 같은 항 제4호의 공동생활가정에서 보호조치되고 있는 경우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우에는 아동수당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같은 법 제42조의 자산형성지원사업에 따라 개설된 수급아동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여 지급할 수 있다.(2026.10.20 개정)

① 제4조제1항ㆍ제6항ㆍ제7항, 제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7조제5항 및 제10조제1항 본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6년부터 2029년까지는 다음 각 호의 연도별 구분에 따른 연령으로 한다. [2026.03.20 법률 제21489호 부칙 제2조]

② 제10조제1항 본문의 개정규정 및 제1항에도 불구하고 2017년도에 출생한 아동에게는 2026년부터 2029년까지 나이 도래와 관계없이 해당 연도의 1월분부터 12월분까지 매월 아동수당을 지급한다. [2026.03.20 법률 제21489호 부칙 제2조]

2026.03.20 당시 8세 생일이 도과한 2017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아동 중 제9조에 따라 아동수당 지급이 결정된 아동에게는 제10조제1항 본문의 개정규정 및 부칙 제1조 본문에도 불구하고 2026년 1월 1일부터 소급하여 아동수당을 지급한다. [2026.03.20 법률 제21489호 부칙 제3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급을 원하지 아니하였던 보호자가 그 의사표시를 철회한 경우에는 철회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아동수당을 지급한다.(2026.10.20 개정)

③

제4조제1항 및 제6항에 따른 아동수당은 현금으로 지급한다. 다만,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다른 방법으로도 지급할 수 있다.(2026.03.20 개정)

2022.01.01부터 시행 [2021.12.14 법률 제18579호 부칙 제1조]

④

제4조제5항에 따른 아동수당은 현금으로 지급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유아보육법」 제34조의3의 보육서비스 이용권 또는 「아이돌봄 지원법」 제21조의 아이돌봄서비스 이용권으로도 지급할 수 있다.(2021.12.14 신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아동수당의 지급 시기ㆍ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21.12.14 개정)

2022.01.01부터 시행 [2021.12.14 법률 제18579호 부칙 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