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법 제10조 부칙
2021.12.14 제18579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22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5항 및 제10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법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 법 시행 전에 2014년 2월 1일부터 2015년 3월 31일 사이에 출생한 아동수당 수급권자(부칙 제7조에 따라 지급 신청을 한 것으로 보는 아동수당 수급권자를 제외한다)에 대하여 제6조에 따라 아동수당 지급의 신청을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아동수당 지급 신청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 법 시행 전에 제7조 및 제9조에 따라 조사ㆍ질문을 하거나 아동수당 지급의 결정을 하는 등 제도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아동수당의 신청, 조사ㆍ질문, 아동수당 지급 결정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해서는 보건복지부장관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3조 【아동수당의 지급대상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1항의 개정규정 및 부칙 제1조 본문에도 불구하고 2014년 2월 1일 이후 출생한 아동에게는 만 8세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달까지 아동수당을 지급한다.
제4조 【아동수당 추가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5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아동수당은 2022년 1월 1일 출생아부터 적용한다.
제5조 【아동수당의 지급 시기에 관한 특례】
① 부칙 제2조에 따라 제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아동수당의 지급을 신청하여 그 지급이 결정된 경우에는 제10조제1항의 개정규정 및 부칙 제1조 본문에도 불구하고 2022년 1월부터 소급하여 아동수당을 지급한다.
② 부칙 제7조에 따라 이 법 시행일 당시 종전의 신청과 동일한 내용으로 아동수당 지급의 신청을 한 것으로 보는 아동의 경우에는 제10조제1항의 개정규정 및 부칙 제1조 본문에도 불구하고 2022년 1월부터 소급하여 아동수당을 지급한다.
제6조 【아동수당 추가지급 금액에 관한 특례】
제4조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3년 12월 31일까지는 30만원 이상의 금액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별도로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개정 2023.6.13>
제7조 【지급 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제6조에 따라 아동수당의 지급을 신청하여 그 지급이 결정되었으나 그 후 7세 생일이 도래하여 이 법 시행일 전에 아동수당 지급이 중단되는 아동에 대해서는 이 법 시행일에 종전의 신청과 동일한 내용으로 아동수당 지급의 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다만, 보호자등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