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93조대통령령 제35769호 (2025.09.23 개정)

부칙
2025.09.23 개정전2025.09.23 개정후
제93조【체납처분 유예】제93조【체납처분 유예】
①

법 제105조제1항에 따른 체납처분 유예의 기간은 그 유예한 날의 다음 날부터 1년 이내로 한다.

①

법 제105조제1항에 따른 체납처분 유예의 기간은 그 유예한 날의 다음 날부터 1년 이내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유예하는 경우(제1항에 따라 체납처분을 유예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에 대하여 유예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 체납처분 유예의 기간은 체납처분을 유예한 날의 다음 날부터 2년(제1항에 따라 체납처분을 유예받은 분에 대해서는 그 유예기간을 포함하여 산정한다) 이내로 할 수 있다.(2018.06.26 개정)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유예하는 경우(제1항에 따라 체납처분을 유예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에 대하여 유예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 체납처분 유예의 기간은 체납처분을 유예한 날의 다음 날부터 2년(제1항에 따라 체납처분을 유예받은 분에 대해서는 그 유예기간을 포함하여 산정한다) 이내로 할 수 있다.(2018.06.26 개정)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지역에 사업장이 소재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2018.06.26 신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지역에 사업장이 소재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2018.06.26 신설)

가.

「고용정책 기본법」 제32조의2제2항에 따라 선포된 고용재난지역(2018.06.26 신설)

가.

「고용정책 기본법」 제32조의2제2항에 따라 선포된 고용재난지역(2018.06.26 신설)

나.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지역(2018.06.26 신설)

나.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지역(2018.06.26 신설)

다.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2022.02.18 개정)

다.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2022.02.18 개정)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제3항에 따라 선포된 특별재난지역(선포일로부터 2년으로 한정한다) 내에서 피해를 입은 납세자(2024.06.18 개정)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제4항에 따라 선포된 특별재난지역(선포일로부터 2년으로 한정한다) 내에서 피해를 입은 납세자(2025.09.23 개정)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체납처분이 유예된 체납액을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체납처분 유예기간 내에 분할하여 징수할 수 있다.(2018.06.26 개정)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체납처분이 유예된 체납액을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체납처분 유예기간 내에 분할하여 징수할 수 있다.(2018.06.26 개정)

④

체납처분 유예의 신청ㆍ통지ㆍ취소통지 등에 대해서는 제32조, 제33조 및 제35조를 준용한다.(2018.06.26 신설)

④

체납처분 유예의 신청ㆍ통지ㆍ취소통지 등에 대해서는 제32조, 제33조 및 제35조를 준용한다.(2018.06.26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