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93조 부칙

2025.09.23 제35769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부칙)

2025.09.23 제35769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5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16>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의2제1항제2호 중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제3항"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제4항"으로 한다.

제93조제2항제2호 중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제3항"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제4항"으로 한다.

<17>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