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77조대통령령 제30544호 (2020.03.24 개정)
| 2020.03.24 개정전 | 2020.03.24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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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7조【국공채 등의 공매보증금 갈음】 | 제77조【국공채 등의 공매보증금 갈음】 |
입찰자 등은 법 제76조제3항에 따라 국채 또는 지방채, 증권시장에 상장된 증권 또는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가 발행한 보증보험증권(이하 "국공채등"이라 한다)으로 공매보증금을 갈음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국공채등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입찰자 등은 법 제76조제3항에 따라 국채 또는 지방채, 증권시장에 상장된 증권 또는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가 발행한 보증보험증권(이하 "국공채등"이라 한다)으로 공매보증금을 갈음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국공채등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1. 무기명국채 또는 미등록공사채로 납부하는 경우: 질권설정서 | 1. 무기명국채 또는 미등록공사채로 납부하는 경우: 질권설정서 |
2. 등록국채 또는 등록공사채로 납부하는 경우: 담보권등록증명서 및 기명자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한 위임장 | 2. 등록국채 또는 등록공사채로 납부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2020.03.24 개정) |
가. 담보권등록증명서(2020.03.24 신설) | |
나. 등록국채 또는 등록공사채 기명자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첨부한 위임장(2020.03.24 신설) | |
3. 주식(출자증권을 포함한다)으로 납부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 3. 주식(출자증권을 포함한다)으로 납부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
가. 무기명주식인 경우: 해당 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주식확인증 | 가. 무기명주식인 경우: 해당 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주식확인증 |
나. 기명주식인 경우: 질권설정에 필요한 서류. 이 경우 질권설정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질권설정의 등록을 해당 법인에 촉탁하여야 한다. | 나. 기명주식인 경우: 질권설정에 필요한 서류. 이 경우 질권설정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질권설정의 등록을 해당 법인에 촉탁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