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77조 부칙
2020.03.24 제30544호
2020.03.24 제30544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의 개정규정은 2020년 4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신용카드를 통한 지방세 납부에 관한 적용례】
제30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납세의무가 성립된 분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 【압류금지 재산에 관한 적용례】
제46조제1항 및 제4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압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