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33조 [ 징수유예등에 관한 통지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25조의3제2항에 따라 징수유예등을 승인하거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징수유예등을 통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납세자에게 알려야 하고, 징수유예등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을 경우에는 그 사유를 적은 문서로 납세자에게 알려야 한다.(2020.12.31 개정)
제33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1.01.01 이후 징수유예등에 관한 결정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2020.12.31 대통령령 제31342호 부칙 제5조]
1.
징수유예등을 한 지방세의 과세연도ㆍ세목ㆍ세액 및 납부기한
2.
분할납부의 방법으로 징수유예등을 하였을 때에는 그 분할납부 금액 및 횟수
3.
징수유예등의 기간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징수유예등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을 경우에는 그 사유를 적은 문서로 납세자에게 알려야 한다.(2020.12.31 개정)
제33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1.01.01 이후 징수유예등에 관한 결정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2020.12.31 대통령령 제31342호 부칙 제5조]
③
징수유예등의 결정의 효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에 발생한다.(2020.12.31 신설)
1.
납세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일(2020.12.31 신설)
2.
직권으로 결정하는 경우에는 그 통지서의 발급일(2020.12.31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