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33조 부칙
2020.12.31 제31342호
2020.12.31 제31342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출국금지 요청 대상 확대에 따른 적용례】
제15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같은 개정규정의 출국금지 요청 요건을 충족한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 【고액ㆍ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제외 기준 강화에 따른 적용례】
제19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고액ㆍ상습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을 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 【징수유예등의 신청절차에 관한 적용례】
제3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징수유예등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 【징수유예등의 통지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징수유예등에 관한 결정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