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50조법률 제21901호 (2026.09.08 개정)
| 2026.09.08 개정전 | 2026.09.08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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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0조【정비지원기구】 | 제50조【정비지원기구】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빈집정비사업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을 정비지원기구로 지정할 수 있다.(2022.02.03 개정)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을 정비지원기구로 지정할 수 있다.(2026.09.08 개정) |
1.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한국토지주택공사"라 한다) | 1.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한국토지주택공사"라 한다) |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국토연구원 |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국토연구원 |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
② 정비지원기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행할 수 있다.(2021.07.20 개정) | ② 정비지원기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행할 수 있다.(2021.07.20 개정) |
1. 빈집정비사업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정책 지원 | 1.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정책 지원(2026.09.08 개정) |
2. 빈집정비사업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상담 및 교육 지원 | 2.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상담 및 교육 지원(2026.09.08 개정) |
3. 빈집정비사업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사업시행계획 및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지원 | 3.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사업시행계획 및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지원(2026.09.08 개정) |
3의2. 관리계획의 수립 지원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관리 지원 | 3의2. 관리계획의 수립 지원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관리 지원 |
4.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업무 | 4.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업무 |
③ 정비지원기구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③ 정비지원기구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