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부칙

2026.09.08 제21901호 (빈 건축물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부칙)

2026.09.08 제21901호 빈 건축물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7>까지 생략

<18>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을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으로 한다.

제1조 중 "방치된 빈집을 효율적으로 정비하고 소규모주택 정비를 활성화하기 위하여"를 "소규모주택정비를 활성화하기 위하여"로 한다.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항 제4호 및 제5호 중 "빈집정비사업 또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각각 "소규모주택정비사업"으로 하며, 같은 항 제8호를 삭제한다.

법률 제21816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 제3조제1항 본문 중 "빈집정비사업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소규모주택정비사업"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2장(제4조부터 제11조까지, 제11조의2부터 제11조의4까지 및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을 삭제한다.

제16조제3항제3호 중 "시ㆍ도지사"를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로 한다.

제1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등"이라 한다)

2.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주택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지방공사(이하 "토지주택공사등"이라 한다)

3.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른 건설사업자(이하 "건설업자"라 한다)

4. 「주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이하 "등록사업자"라 한다)

6.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이하 "부동산투자회사"라 한다)

제19조제3항제2호 중 "시ㆍ도조례"를 "특별시ㆍ통합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또는 「지방자치법」 제198조제1항에 따른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조례(이하 "시ㆍ도조례"라 한다)"로 한다.

제26조제1항 중 "지방건축위원회"를 "「건축법」 제4조에 따른 지방건축위원회(이하 "지방건축위원회"라 한다)"로 한다.

제27조제3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설치하는 도시계획위원회(이하 "지방도시계획위원회"라 한다)

제43조의2제1항제2호 중 "빈집밀집구역으로서"를 "「빈 건축물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에 따른 빈 건축물 정비촉진지역으로서"로 한다.

제44조제2항 중 "빈집정비사업 또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소규모주택정비사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46조를 삭제한다.

제47조 중 "빈집정비사업 또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소규모주택정비사업"으로 한다.

제4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빈집밀집구역, 관리지역"을 "관리지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빈집정비사업 또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소규모주택정비사업"으로 한다.

제4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빈집정비사업 또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소규모주택정비사업"으로 한다.

제49조의3제1항제2호 중 "빈집의"를 "「빈 건축물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빈 건축물 및 관리대상 건축물의"로 한다.

제5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빈집정비사업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각각 "소규모주택정비사업"으로 한다.

제5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빈집정비사업 또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소규모주택정비사업"으로 한다.

제52조를 삭제한다.

제5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빈집정비사업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소규모주택정비사업"으로 한다.

제5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빈집정비사업 또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소규모주택정비사업"으로 한다.

제60조제1호를 삭제한다.

제65조를 삭제한다.

<19>부터 <39>까지 생략

제7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