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징수법 제56조 [ 자동차 등의 압류 절차(2022.01.28 제목개정)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재산을 압류하는 경우에는 압류의 등록을 관계 기관에 촉탁하여야 한다. 변경의 등록에 관하여도 또한 같다.(2022.01.28 개정)
1.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2022.01.28 신설)
2.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건설기계(2022.01.28 신설)
3.
「항공안전법」에 따라 등록된 항공기 또는 경량항공기(이하 이 절에서 "항공기등"이라 한다)(2022.01.28 신설)
4.
「선박법」에 따라 등록된 선박(「선박등기법」에 따라 등기된 선박은 제외한다)(2022.01.28 신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재산을 압류하였을 때에는 체납자(해당 재산을 점유한 제3자를 포함한다)에게 해당 재산을 인도할 것을 명하여 점유할 수 있다.(2022.01.28 개정)
제55조제4항 및 제5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2.01.28 이후 선박 또는 항공기등을 압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2022.01.28 법률 제18794호 부칙 제4조]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압류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체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