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징수법 제56조 부칙

2022.01.28 제18794호

2022.01.28 제18794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법률 제17770호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 제8조제1항 및 제11조제1항 본문의 개정규정은 2022년 2월 3일부터 시행하고, 법률 제17770호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 제11조의4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제32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고액ㆍ상습체납자에 대한 감치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지방세를 체납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종중 재산의 명의수탁자에 대한 징수절차에 관한 적용례】

종중 재산의 명의수탁자에 대한 제16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 【선박 또는 항공기등의 압류절차에 관한 적용례】

제55조제4항 및 제5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선박 또는 항공기등을 압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 【가상자산의 매각에 관한 적용례】

제71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압류한 가상자산을 이 법 시행 이후 매각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6조 【공매 통지에 관한 적용례】

제8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의 공매공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