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징수법 제103조의2법률 제19861호 (2023.12.29 개정)
| 2023.12.29 개정전 | 2023.12.29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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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3조의2【공매등의 대행】 | 제103조의2【예탁금에 대한 배분의 실시】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이하 이 조에서 "공매등"이라 한다)에 전문지식이 필요하거나 그 밖에 직접 공매등을 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 또는 지방세조합(이하 "공매등대행기관"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공매등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매등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한 것으로 본다.(2022.01.28 신설)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03조에 따라 배분금전을 예탁한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예탁금을 당초 배분받을 체납자등에게 지급하거나 배분계산서 원안을 변경하여 예탁금에 대한 추가 배분을 실시하여야 한다.(2023.12.29 개정) |
1. 제71조에 따른 공매(2022.01.28 신설) | 1. 배분계산서 작성에 관한 심판청구등의 결정ㆍ판결이 확정된 경우(2023.12.29 개정) |
2. 제72조에 따른 수의계약(2022.01.28 신설) | 2. 그 밖에 예탁의 사유가 소멸한 경우(2023.12.29 개정) |
3. 제96조에 따른 매각재산의 권리이전(2022.01.28 신설) | |
4. 제97조에 따른 금전의 배분(2022.01.28 신설) | |
② 제1항에 따라 압류한 재산의 공매등을 공매등대행기관이 대행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공매등대행기관"으로, "세무공무원" 또는 "공무원"은 "공매등대행기관의 직원(임원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파견된 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본다.(2022.01.28 신설)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예탁금의 추가 배분을 실시하려는 경우 당초의 배분계산서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체납자등을 위해서도 배분계산서를 변경하여야 한다.(2023.12.29 개정)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공매등대행기관이 공매등을 대행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2022.01.28 신설) | ③ 체납자등은 제1항에 따른 추가 배분기일에 제102조에 따라 이의를 제기할 경우 종전의 배분기일에서 주장할 수 없었던 사유만을 주장할 수 있다.(2023.12.29 개정) |
④ 공매등대행기관이 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의 업무를 대행하는 경우 공매등대행기관의 직원은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세무공무원으로 본다.(2022.01.28 신설) | |
⑤ 제1항에 따라 공매등대행기관이 대행하는 공매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22.01.28 신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