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징수법 제103조의2법률 제19861호 (2023.12.29 개정)

부칙
2023.12.29 개정전2023.12.29 개정후
제103조의2【공매등의 대행】제103조의2【예탁금에 대한 배분의 실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이하 이 조에서 "공매등"이라 한다)에 전문지식이 필요하거나 그 밖에 직접 공매등을 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 또는 지방세조합(이하 "공매등대행기관"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공매등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매등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한 것으로 본다.(2022.01.28 신설)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03조에 따라 배분금전을 예탁한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예탁금을 당초 배분받을 체납자등에게 지급하거나 배분계산서 원안을 변경하여 예탁금에 대한 추가 배분을 실시하여야 한다.(2023.12.29 개정)

1.

제71조에 따른 공매(2022.01.28 신설)

1.

배분계산서 작성에 관한 심판청구등의 결정ㆍ판결이 확정된 경우(2023.12.29 개정)

2.

제72조에 따른 수의계약(2022.01.28 신설)

2.

그 밖에 예탁의 사유가 소멸한 경우(2023.12.29 개정)

3.

제96조에 따른 매각재산의 권리이전(2022.01.28 신설)

4.

제97조에 따른 금전의 배분(2022.01.28 신설)

②

제1항에 따라 압류한 재산의 공매등을 공매등대행기관이 대행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공매등대행기관"으로, "세무공무원" 또는 "공무원"은 "공매등대행기관의 직원(임원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파견된 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본다.(2022.01.28 신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예탁금의 추가 배분을 실시하려는 경우 당초의 배분계산서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체납자등을 위해서도 배분계산서를 변경하여야 한다.(2023.12.29 개정)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공매등대행기관이 공매등을 대행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2022.01.28 신설)

③

체납자등은 제1항에 따른 추가 배분기일에 제102조에 따라 이의를 제기할 경우 종전의 배분기일에서 주장할 수 없었던 사유만을 주장할 수 있다.(2023.12.29 개정)

④

공매등대행기관이 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의 업무를 대행하는 경우 공매등대행기관의 직원은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세무공무원으로 본다.(2022.01.28 신설)

⑤

제1항에 따라 공매등대행기관이 대행하는 공매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22.01.28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