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징수법 제103조의2 부칙
2023.12.29 제19861호
2023.12.29 제19861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0조, 제91조, 제92조의2, 제95조 및 제9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매수대금의 차액납부에 관한 적용례】
제92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4년 7월 1일 이후 공매공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0조, 제91조, 제92조의2, 제95조 및 제9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매수대금의 차액납부에 관한 적용례】
제92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4년 7월 1일 이후 공매공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