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 기타 재산 ]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이란 다음 각 호의 재산을 말한다.(2020.08.26 개정)
1.
저작권ㆍ산업재산권ㆍ어업권ㆍ양식업권ㆍ광업권 및 그 밖의 물권에 준하는 권리
2.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에 따른 공장재단과 광업재단
3.
「입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목
4.
자동차ㆍ건설기계ㆍ선박ㆍ항공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등기하거나 등록하는 재산
5.
유가증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