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법 제96조 [ 항공기사용사업자에 대한 준용규정 ]2026.06.16 제21822호▼+-인쇄보관①항공기사용사업자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하는 항공기사용사업자에 대해서는 제90조를 준용한다.②항공기사용사업자의 운항규정 또는 정비규정의 인가 등에 관하여는 제93조 및 제94조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