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법 제94조 [ 항공운송사업자에 대한 안전개선명령 ]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운송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항공운송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
1.
항공기 및 그 밖의 시설의 개선
2.
항공에 관한 국제조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3.
그 밖에 항공기의 안전운항에 대한 방해 요소를 제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운송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항공운송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
항공기 및 그 밖의 시설의 개선
항공에 관한 국제조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그 밖에 항공기의 안전운항에 대한 방해 요소를 제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