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학진흥법 제23조 [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ㆍ인가등의 의제 ]
①
제22조제3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하여 소관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한 때에는 그에 해당하는 허가ㆍ인가ㆍ지정을 받거나 신고나 협의(이하 이 조에서 "허가ㆍ인가등"이라 한다)를 한 것으로 본다.(2022.12.27 개정)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시행자의 지정,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2.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공사 시행 또는 도로 유지ㆍ관리의 허가,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 점용의 허가
3.
「수도법」 제52조에 따른 전용상수도의 인가
4.
「하수도법」 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 또는 유지의 허가
5.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 및 협의
6.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신고 및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의 허가ㆍ신고
7.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5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ㆍ신고
8.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에서의 행위의 허가ㆍ신고와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
③
제22조제3항ㆍ제5항 및 이 조 제1항ㆍ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허가ㆍ인가등 의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는 를 준용한다.(2023.05.16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