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학진흥법 제24조 [ 폐관 신고 ]
①
등록한 문학관을 운영하는 자가 문학관을 폐관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2018.10.16 신설)
제24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8.11.17 후 문학관의 폐관 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2018.10.16 법률 제15814호 부칙 제2조]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2018.10.16 신설)
제24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8.11.17 후 문학관의 폐관 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2018.10.16 법률 제15814호 부칙 제2조]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경우(제3항에 따라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2018.10.16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