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 금지행위 ]
누구든지 제3조 또는 제3조의2에 따른 신고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2019.08.20 개정)
1.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제3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도록 요구하는 행위
2.
제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같은 조에 따른 신고 의무자가 아닌 자가 거짓으로 같은 조에 따른 신고를 하는 행위
4.
제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거짓으로 같은 조에 따른 신고를 하는 행위
① 제4조제4호의 개정규정은 2020.02.21 후 최초로 제3조에 따라 신고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2019.08.20 법률 제16494호 부칙 제3조]
② 제4조제5호의 개정규정은 2020.02.21 후 최초로 제3조의2에 따라 신고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2019.08.20 법률 제16494호 부칙 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