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부칙
2019.08.20 제16494호
2019.08.20 제16494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동산 거래의 신고 등에 관한 적용례】
제3조 및 제3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거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금지행위에 관한 적용례】
① 제4조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3조에 따라 신고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4조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3조의2에 따라 신고한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