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30조의2(2024.01.02 개정)
| 2024.01.02 개정전 | 2024.01.02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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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조의2【임원의 내부통제등 관리의무】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금융회사의 임원(해당 금융회사의 책무에 사실상 영향력을 미치는 다른 회사 임원을 포함하며, 금융회사의 자산규모, 담당하는 직책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원을 제외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30조의3 및 제35조의2에서 같다)은 제30조의3제1항에 따른 책무구조도에서 정하는 자신의 책무와 관련하여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이하 "내부통제등"이라 한다)가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관리조치를 하여야 한다.(2024.01.02 신설) | |
1. 이 법 및 금융관계법령에 따른 내부통제기준 및 위험관리기준(이하 "내부통제기준등"이라 한다)이 적정하게 마련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점검(2024.01.02 신설) | |
2. 내부통제기준등이 효과적으로 집행ㆍ운영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점검(2024.01.02 신설) | |
3. 임직원이 법령 또는 내부통제기준등을 충실하게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점검(2024.01.02 신설) | |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점검 과정에서 알게 된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등의 위반사항이나 내부통제등에 관한 미흡한 사항에 대한 시정ㆍ개선 등 필요한 조치(2024.01.02 신설) | |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조치에 준하는 조치로서 내부통제등의 효과적 작동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리조치(2024.01.02 신설) | |
② 금융회사의 임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대표이사(「상법」에 따른 집행임원을 둔 경우에는 대표집행임원, 외국금융회사의 국내지점의 경우 그 대표자를 포함하며, 이하 "대표이사등"이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2024.01.02 신설) | |
1. 제1항 각 호에 따른 관리조치의 내용과 결과(2024.01.02 신설) | |
2. 제1항에 따른 관리조치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내부통제등에 관한 사항(2024.01.02 신설) | |
3.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2024.01.02 신설) | |
③ 제1항에 따른 관리조치 및 제2항에 따른 보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24.01.02 신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