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30조의2 부칙
2024.01.02 제19913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임원의 자격요건 적합여부 확인ㆍ공시ㆍ보고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3항 및 제7조제1항ㆍ제2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6조에 따라 최초로 책무구조도를 작성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한 후에 최초로 선임(연임을 포함한다)되거나 책무구조도에서 정하는 직책이 변경되는 임원부터 적용한다.
제3조 【이사회 심의ㆍ의결사항에 대한 적용례】
제15조제1항제5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일부터 적용한다.
제4조 【내부통제등 관리의무에 대한 적용례】
제30조의2 및 제30조의4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6조에 따라 최초로 책무구조도를 작성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 【이사회내 내부통제위원회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금융회사는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일까지 제16조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내부통제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6조 【책무구조도 마련ㆍ제출에 관한 경과조치】
금융회사는 제30조의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 이내에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책무구조도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은행 및 같은 호 바목에 따른 금융지주회사: 이 법 시행 이후 6개월
2.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금융투자업자(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자산총액이 5조원 이상이거나 운영하는 집합투자재산, 투자일임재산 및 신탁재산의 전체 합계액이 20조원 이상인 금융투자업자에 한정한다) 및 종합금융회사: 이 법 시행 이후 1년
3. 제2조제1호다목에 따른 보험회사(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자산총액이 5조원 이상인 보험회사에 한정한다): 이 법 시행 이후 1년
4. 그 밖의 금융회사: 5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