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기금법 제2조(2016.01.19 개정)
| 2016.01.19 개정전 | 2016.01.19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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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정의】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2016.01.19 개정) | |
1. "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 |
2. "준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준주택을 말한다. | |
3. "국민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국민주택 중 이 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는 국민주택을 말한다. | |
4. "국민주택규모"란 「주택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국민주택규모를 말한다. | |
5. "임대주택"이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및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을 말한다. | |
6. "도시재생"이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시재생을 말한다. | |
7. "금융기관"이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을 말한다. | |
8. "유한책임대출"이란 채무자 변제 책임을 담보물로 한정하는 대출(채무자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 등에 의한 대출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 |
② 이 법에서 따로 정의하지 아니한 용어는 「주택법」 및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