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기금법 제2조 부칙

2016.01.19 제13805호 (주택법 부칙)

2016.01.19 제13805호 주택법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16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20조까지 생략

제2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68>까지 생략

<69> 주택도시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호 중 "「주택법」 제2조제1호의2"를 "「주택법」 제2조제4호"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국민주택"을 "「주택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국민주택 중 이 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는 국민주택"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주택법」 제2조제3호"를 "「주택법」 제2조제6호"로 하고, 제5조제1항제2호 중 "「주택법」 제75조"를 "「주택법」 제56조"로 하며, 제9조제1항제1호사목 중 "「주택법」 제35조"를 "「주택법」 제51조"로 하고, 같은 호 아목 중 "「주택법」 제41조의2"를 "「주택법」 제64조"로 하며, 같은 항 제2호사목 중 "「주택법」 제73조"를 "「주택법」 제84조"로 한다.

<70>부터 <86>까지 생략

제22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