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신품종 보호법 제91조 [ 거절결정 또는 취소결정에 대한 심판 ]2025.10.01 제21065호▼+-인쇄보관제42조제1항에 따른 거절결정 또는 제79조에 따른 취소결정을 받은 자가 이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그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