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신품종 보호법 제79조 [ 품종보호권의 취소 ]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품종보호권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의 경우에는 그 품종보호권을 취소하여야 한다.(2013.03.23 개정)
2.
제82조에 따른 보호품종의 유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3.
제117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품종명칭을 취소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품종보호권이 취소되었을 때에는 그 품종보호권은 그 때부터 소멸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취소에 관하여는 제4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거절결정"은 "취소"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