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신품종 보호법 제117조 [ 품종명칭의 취소 ]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09조제8항에 따라 등록된 품종명칭을 취소하여야 한다.(2013.03.23 개정)

1.

제109조제4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유가 발견된 경우

2.

품종명칭의 사용을 금지하는 판결이 있는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품종명칭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등록된 해당 품종명칭의 출원인에게 취소사유를 통보하고 그 통보일부터 30일 이내에 새로운 품종명칭을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2013.03.23 개정)

③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새로운 품종명칭에 관하여는 제109조제3항부터 제8항까지 및 제110조부터 제114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