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신품종 보호법 제125조 [ 수수료 ]2025.10.01 제21065호▼+-인쇄보관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1.제4조제4항에 따라 품종보호관리인의 선임 등록 또는 변경 등록을 하려는 자2.제30조제1항에 따라 품종보호 출원을 하려는 자3.제31조제1항에 따라 우선권을 주장하려는 자4.제52조에 따른 등록(제54조에 따른 품종보호권의 설정등록은 제외한다)을 하려는 자5.제67조제1항에 따라 통상실시권 설정에 관한 재정을 청구하려는 자6.제91조 또는 제92조에 따른 심판을 청구하려는 자7.제99조에 따른 재심을 청구하려는 자8.각종 서류의 등본, 초본, 사본 또는 증명을 신청하려는 자②제1항에 따른 수수료와 그 납부방법 및 납부기간 등은 공동부령으로 정한다.(2013.03.23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