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신품종 보호법 제99조 [ 재심의 청구 ]2025.10.01 제21065호▼+-인쇄보관①당사자는 확정된 심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②제1항의 재심청구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및 제453조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