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 지원법 제19조(2025.10.01 개정)
| 2025.10.01 개정전 | 2025.10.01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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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조【공동육아나눔터】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아이양육 관련 정보교류, 부모교육 등을 위하여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 등에 공동육아나눔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2020.10.20 개정) | |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설치한 공동육아나눔터를 법인이나 단체 등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 |
③ 공동육아나눔터 시설 기준, 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한다.(2025.10.01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