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 지원법 제19조 부칙

2025.10.01 제21065호 (정부조직법 부칙)

2025.10.01 제21065호 정부조직법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ㆍㆍㆍ<생략>ㆍㆍㆍ 시행한다.

1. 및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19>까지 생략

<420>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5조제1항, 제7조제3항ㆍ제4항, 제10조제1항, 제10조의3제1항,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8조의2제1항ㆍ제2항, 제1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20조제3항, 제21조제2항, 제2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2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5항ㆍ제7항, 제28조, 제28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29조제1항, 제32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4조제1항ㆍ제2항 및 제37조제2항 중 "여성가족부장관"을 각각 "성평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2항제4호, 같은 조 제4항, 제7조제2항제6호,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9조제1항ㆍ제3항, 제10조제4항, 제10조의2제3항, 제10조의3제2항제8호, 같은 조 제3항, 제10조의4제3항ㆍ제5항, 제11조제1항ㆍ제3항ㆍ제5항, 제12조제3항, 제13조제3항, 제13조의2제4호ㆍ제4호의2ㆍ제6호ㆍ제8호, 제14조제2항, 제17조제2항ㆍ제3항, 제18조제4항, 제18조의2제1항ㆍ제2항, 제19조제3항, 제19조의2제2항, 제20조제1항, 제21조제3항, 제22조제3항, 제24조제4항, 제25조제5항, 제28조의2제3항 및 제32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여성가족부령"을 각각 "성평등가족부령"으로 한다.

법률 제20932호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 제6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같은 조 제7항 전단ㆍ후단, 제10조제1항, 제10조의3제3항, 제11조의5제2항 본문,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4조제1항 및 부칙 제4조 중 "여성가족부장관"을 각각 "성평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법률 제20932호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 제6조의2제5항, 제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조 제7항 후단, 제11조의2제1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3항, 제11조의3 및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여성가족부령"을 각각 "성평등가족부령"으로 한다.

<421>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