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2020.08.04 개정)
| 2020.08.04 개정전 | 2020.08.04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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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조【고유식별정보의 범위】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법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 다만, 공공기관이 법 제18조제2항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의 해당 정보는 제외한다.(2020.08.04 개정) | |
1. 「주민등록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 |
2. 「여권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여권번호 | |
3. 「도로교통법」 제80조에 따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 |
4. 「출입국관리법」 제31조제5항에 따른 외국인등록번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