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 부칙
2020.08.04 제30892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0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의3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행한 지정, 조치, 통지, 신고,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영의 규정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제3조 【민감정보 처리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이 영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된 개인정보로서 제18조제3호 및 제4호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정보는 이 영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처리된 것으로 본다.
제4조 【과징금의 산정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받은 행정처분은 별표 1의5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한다.
제5조 【과태료의 부과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또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한다.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제1호사목을 삭제한다.
②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중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6호"를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로 한다.
③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제36조제2항 및 제37조제4항"을 "제36조제2항, 제37조제4항 및 제39조의7제3항"으로 한다.
④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0조의14제2항제18호 중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개인정보 보호법」"으로 한다.
⑤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3제2항제1호 중 "「개인정보 보호법」 제3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를 "「개인정보 보호법」 제34조제1항, 제39조의4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제48조의4"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한다.
제7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영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