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8조 [ 활동지원사교육기관의 지정 등(2018.12.11 제목개정) ]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활동지원사의 양성을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에 맞는 시설을 활동지원사교육기관(이하 "교육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하여야 한다.(2018.12.11 개정)

2019.07.01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활동보조인교육기관은 제28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정된 활동지원사교육기관으로 본다. [2018.12.11 법률 제15906호 부칙 제2조]

②

시ㆍ도지사는 교육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1개월의 범위에서 업무의 정지를 명하거나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2024.12.20 개정)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육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과정을 1년 이상 운영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28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2024.12.20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2024.12.20 이후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2024.12.20 법률 제20595호 부칙 제2조]

4.

제42조 및 제43조에 따른 자료의 제출 및 질문ㆍ검사 요구를 거부ㆍ방해ㆍ기피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

③

교육기관이 폐업하거나 휴업하려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2013.06.04 신설)

④

제1항에 따른 교육기관의 지정절차, 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 및 절차, 제3항에 따른 휴업ㆍ폐업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2013.06.04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