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8조 부칙

2024.12.20 제20595호

2024.12.20 제20595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활동지원사교육기관의 지정취소 등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이 법 시행 이후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