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2조 [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의 지정기준(2024.03.26 제목개정) ]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28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 1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2017.07.26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