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조의3행정안전부령 제1호 (2017.07.26 개정)
| 2017.07.26 개정전 | 2017.07.26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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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의3【연평균 입소 인원의 계산】 | 제2조의3【연평균 입소 인원의 계산】 |
영 제8조의4제2호에서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연평균 입소 인원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3052861" alt="img23052861" >A: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호부터 제3호에 따른 급여를 지급받는 사람의입소일수의 합B: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급여를 지급받는 사람의 입소일수의 합C: 무료로 입소한 사람의 입소일수의 합D: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호부터 제3호에 따른 급여를 지급받는 사람과「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급여를 지급받는 사람 및 무료로 입소한 사람을제외한 사람의 입소일수의 합</img>(2015.12.31 신설) | 영 제8조의4제2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연평균 입소 인원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7.7.26><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3052861" alt="img23052861" >A: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호부터 제3호에 따른 급여를 지급받는 사람의입소일수의 합B: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급여를 지급받는 사람의 입소일수의 합C: 무료로 입소한 사람의 입소일수의 합D: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호부터 제3호에 따른 급여를 지급받는 사람과「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급여를 지급받는 사람 및 무료로 입소한 사람을제외한 사람의 입소일수의 합</img>(2017.07.26 개정) |